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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100대 0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100% 과실이 인정되는건가요?
다른 경우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급하게 횡단을 하려고 들어온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해자가 횡단보도를 보행중 사고에서는 차량측의 100%과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보행자의 보행상황 즉 갑자기 건넜다던지등의 상솽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이 제정된 민식이군 사건에서도 민식군의 과실이 10%인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