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경우 무조건 100% 자동차의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과실 부분만큼 다친 사람에게 보상하게 되나 치료비에 관해서는 100% 보상하게 되어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판례상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