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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마운늑대202
고마운늑대202

차선변경 사고가 났습니다.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제가 주행중 1차선으로 변경하다가

1차선에 있던 랜드로버가

제 운전석 뒤휀다와 휠에 닿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큰사고는 아니였지만

휀다 찌그러진거 좀 펴고 휠은 교환해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대략 과실 비율이 누가 좀 더 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차량과 정상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과실이 더 많게 산정되고 통상의 과실은 70:30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