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의사무능으로 인한 계약자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로 계약자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계약자 변경시 필요서류는 회사별로 정책적으로 다를수 있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기본 서류로는 보험 계약자 변경 신청서(보험사 양식), 신분증 사본, 관계증명서(님의 경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관련서류로는 대리인으로 형부관련 서류( 두분의 관계증명서, 대리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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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고속버스 탑승 했을때 아직 앉지 않았는데 출발하여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곧 병원을 다녀올건데 버스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님의 질문상 내용처럼 차량의 급출발로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회사측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아닌 그 옆차선에서 승객을 태우는게 맞는건가요?: 맞진 않습니다. 버스는 버스정류장 즉 안전한 장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합니다. 해당시간이 밤이여서 씨씨티비에 잘 찍혔을지 걱정이네요. 밤이라 안 보인다고 못해준다고 하면 어쩔까요: 버스정류장 옆차선에서 승객을 태운것과 해당 사고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급출발로 인한 사고로 이에 대해서는 버스내부 CCTV 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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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고소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조금 스친걸로 몇백만의 합의금을 주는게 정상인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는 큰 금액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경미하다면 실제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부분을 감면받고자 형사합의까지 한 것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학생인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해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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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100% 사고 전손처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것도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차량가액으로 캐피탈 대급 지급 한걸로 퉁치는건가요?: 손해사정금액은 해당 사고로 인해 보상처리 한금액 또는 할 예정인 금액으로 해당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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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보복운전에 관한 보험과 관련이 있는 보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복운전은 대부분 고의로 발생하는 사고로 보험의 기본은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즉, 일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나, 보복운전처럼 고의성이 있는 사고는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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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리운전 기사님이 실수로 제 차 실내 가죽을 손상시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배상을 시키는 방법과 또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대리기사분으로 부터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리기사분이 자동차취급업자 보험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의 타차, 타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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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오토바이 사고 처리/검사처분 이후 피해보상이나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 측에 연락했는데 만약 연락이 안된다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연락이 안된다면, 경찰, 검차 수사기록을 토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를 알게 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보험이 없으면, 상해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만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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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블랙박스가 없다면 과실 비율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가 없다면 어떻게 과실비율을 정하나요?: 서로 블랙박스가 없다면, 쌍방의 주장사항과 도로상황, 사고전후 상황, 양차량의 충돌부위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주장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추정하게되며, 정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경찰서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리된 사고내용으로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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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및 할증 기준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만약 상대방이 대물만 해주는 조건으로 과실 전부를 인정한경우저희가 수리하는 비용이 총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은 할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과실을 인정하는 순간 할증이 되는건가요?: 과실과 관련없이 대물 할증은 수리비용과 렌트비의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할증이 됩니다. 다만, 대물할증금액으로는 할증이 안될수 있으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별로로 부과됩니다. 질문 1-1. 만약 위의 조건으로 렌트카 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상대방에서 과실을 번복할 여지가 생기는건가요? 생긴다면 왜 번복하는건가요? 어찌됏건 대물보험에서 200만원 선에서 해결되면 문제 없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보험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조건부 합의는 렌트를 안타는 조건등의 조건으로 실익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가 인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2. 저희가 상대방 80 : 저희 20으로 양보를 한다고 쳤을때 저 또한 보험사에게서 할증 통보를 받게 되나요?: 네. 지급보험금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적할증은 안될 수 있으나, 사고처리 건수할증은 붙게 됩니다. 질문3. 우리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우리 블박 영상 요청하면 보여주자 하는데 안 보여주는것이 좋나요?제가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못 보나요? 그리고 아예 안보여주는것이 더 좋나요?: 쌍방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서로 공개하고 정확한 사고내용으로 협의를 해야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서로 이를 숨긴다면 서로 주장사항만 있을 뿐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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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사고 과실 비율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주차장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있었는데 이건 상관 없는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사고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정리가 되어, 과실관계에서 사고당시 도로위에 차량이 나온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차고 차대차 사고인데 왜 오토바이는 약자라고 과실을 줄여주는건가요: 이는 교통사고시 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덤프트럭과 승용차간 사고, 승용차와 오토바이사고,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등 처럼,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일부 과실을 감경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A필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해도 오토바이 측에서는 저를 못 볼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방주시 태만 아닌가요: 네. 상대방의 전방주시 부주의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게 되어 기본과실을 80:20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100:0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통상 100:0의 과실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병원을 안가는 조건등이라면 협의차원에서 100:0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100:0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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