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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신호위반인가요?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신호위반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맞다면 목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도 아니고 지시 위반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도 불가능하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사고 시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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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신호위반인가요?
: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 아닌 지시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현 손해사정사
오케이손해사정법인 / 종합손해사정사 / 대표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경우 모두 신호위반 내지 지시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지와 같은 통행금지 표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단속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모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이 금지된것은 아니고 도로마다 다릅니다.
단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좌회전 차선은 직진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