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직진 신호를 착각하여 사고가 난경우 책임은?

직진 신호상태인데 직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였는지 직좌전을 하다가 직진신호차량과 추돌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교통사고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여 정상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고처리시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과실관계는 100%로 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난것이기에 신호위반 100% 과실입니다.

      착각했다고 해서 신호위반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며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를 직좌신호로 착각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신호 위반 사고이며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착각을 하여 좌회전을 한 차량이 100% 과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