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다만 보복운전억 대해 신고하는 분이 그리 많지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보복운전이 블랙박스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것은 사실이나 현재도 보복운전으로 처벌사례는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차선변경으로 쌍라이트를 켜고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여러번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또한 차량에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등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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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주차하다넘어트린사고에대한것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한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약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망신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 보상을 하면 됩니다.소액인 경우 쌍방 협의로 진행하셔도 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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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물적피해사고 관련 민사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물적처리가 되었다면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별도의 합의금은 통상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또는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는데 해당사건이 단순물피로 종결되었다면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을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인 수리비만 보상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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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어떻게 공부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평가사 공부와 관련하여 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인강. 또는 강의수업을 받으시고 수험생들간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공부에 대해 서로 페이스. 및 정보를 공유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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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명백히 100:0인데 보험사는 왜 과실을 잡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인이 봐도 100대0인데, 보험사는 89대20, 79대30, 90대10의 과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결정을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인정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해당 인정기준에 80:20 , 70:30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과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상기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의 변호사들이 법원 판례 경향을 고려하여 제작한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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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처리 할증은 수리비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 300만원 케이스나 600만원 케이스나 동일한 비율로 할증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기 때문에,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얼마든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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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보험을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의자쪽의 보험처리를 거절할수도있나요?: 피해자측에서 거절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피의자쪽은 쭉 보험사를 끼고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험사와 협의를 거절한다고 되는 문제는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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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MRI/MRA 청구 시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을 보니 특약으로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가 있길래 신청했는데,질병통원의료비(25만원)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특약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실손의료비로 피보험자가 치료목적으로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을 하며,여기서 비급여라 함이 님이 기재한"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인 것입니다.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에 보상하는 특약인데,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어, 통원의료비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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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선 제도와 실비 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부담금 상한선이 넘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보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 상한제)" 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부분에 대한 문제로,본인부담 상한제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부담하는 상한액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총액으로, 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 수준을 10분위로 구분하게 됩니다. 즉,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 이상을 초과 지급한 경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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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사고 후, 대인 보험 결산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보상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님은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되었는지는 불명확하나,식당측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보험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님의 손해액이 모두 결정된 시점이 합의하여 보상을 받는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치료가 완료된 시점이 합의시점이 되며, 정확한 상해정도를 알 수 없으나 혹여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최소 6개월 이 경과한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손해액을 확정하게 되어 그 이후 시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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