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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고슴도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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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사고난뒤 보험접수후 또 다른차량 후방 사고 보험접수여부

오늘 눈이 많이와서 정차중에 뒤에서 오는 차가 미끄려저서 추돌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 접수후 돌아가는길에 또다시 정차중에 똑같은 위치에 뒤에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이중으로 접수해서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대물 대인 2중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고부위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이중으로 접수해서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이런 경우 이중 보상은 되지 않으며, 통상은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선행사고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둘중 한측에서 선보상후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가해자간에 구상청구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