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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경우 자동으로 복원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보험의 자동복원제도로, 예를 들어, 자차를 가입한 상태에서 자차의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 이내인 700만원을 보험처리가 될경우에는 다른 보험 사고 발생시 가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기 지급한 보험금 7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만 추가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재차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님은 질문상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개념을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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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놀이터에 들어간 보험은 주로 어떤걸 보장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단지내 놀이터에 들어간 보험은 주로 어떤걸 보장해 주나요?: 아파트 놀이터 보험은 놀이터의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놀이터의 관리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가 오래되어, 태풍이 와서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놀이터의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놀이터를 이용하던 아이가 다쳤다면 해당 놀이터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하자에 따른 책임에 따라 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이럴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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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사람간 접촉사고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이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그외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후유장해보상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담당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별도로 운전자가 개입할 것은 없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진다면 이는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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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없는곳에서의 교통사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에서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가 오히려 피해자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님의 질문상으로 본다면, 횡단보도가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자동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가해자 처리가 됩니다. 이는 법리상 과실론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두차량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상대적 과실론이 적용이 되며, 차대 인 사고의 경우에는 차의 과실은 참고대상 정도로만 살필 뿐이고, 주요 관심은 사람의 과실 부분으로 사람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람의 과실을 결정하는 절대적 과실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질문의 무단횡단을 적용을 해보면,비록 차량이 주의하여 피양하기 어려웠더 하더라도, 사람의 과실 즉 무단횡단한 과실만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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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촬영해야 하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에는 1. 도로 상황, 즉 도로의 구조 및 사고당시의 도로상황 2.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차선등) 3. 차량의 파손부위 4. 타이어의 방향등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있어 블랙박스만으로도 대부분 사고내용이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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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데 신호정차중 뒤에서 받쳤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 뒤에서 추돌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로상대방의 보험으로 차량은 수리를 하시고, 수리기간에 렌트를 타거나, 대체교통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등의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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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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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고속도로 교통사고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 수리비만 드리면 되는건가요?이런경우 합의금 을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상대방이 어느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으로,차량 수리비만으로 합의는 안될것으로 보이며,상해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시면 되는데,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따라 손해액이 다르기 때문에 님의 질문만으로는 적정 합의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님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두고, 처리한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아 보험사에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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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두가지의 경우입니다.첫째, 비접촉사고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둘째,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며,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 위의 두가지가 해소되어도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는 해당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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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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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8년에 당한 경미한 교통사고도... 합의금 받고도 치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2018년에 경미한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일정 치료후 합의를 한 상황에서 현재 2023년 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과 발목에 통증이 있는데, 해당 통증에 대하여 2018년 사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사고당시 합의당시 몰랐던 상해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님은 기 다리를 다쳤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합의금도 그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도 문제가 안될 듯 합니다.더불어, 금번 발과 발목의 통증이 5년전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기도 어렵습니다.즉, 5년전 사고는 경미한 사고라고 본인도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번 통증이 5년전 사로로 인한것이라고 진단할 의사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합의를 한 것으로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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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앱, 팩스, 우편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다보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해당 번거로움으로 인해 소액인 경우 청구를 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동의를 하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의료기록을 전산화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가 많이 편해 지는 시스템입니다. 위와 같이 간소화 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보상을 못받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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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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