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손해사정사 실사시 싸인요구에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아보험 손해사정사 실사시 싸인요구에 거부해도 되나요?듣는 봐로는 절대 싸인하면 안된다고 하고 안 하려니 왠지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요.: 기본적인 개인정보동의, 보험사고 조사관련 병원 동의서, 안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사정사 실사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고지의무위반사항여부에 대해 조사차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기존 의료기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인을 안해 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문동의에만 사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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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서로 부딪혀 상대방만 갈비뼈에 금이 갔을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업무중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이런경우는 두 피용자가 근무중 사고에 해당하여 즉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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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지분이 설정 된 자동차는 보험을 누구 이름으로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동명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두분중 한명을 기명 비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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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도로발생사고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도로발생사고와 다른가요?: 우선, 이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개인 집 마당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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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중 사고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해당건이 충돌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할수는 있으나 사고당시 별다른 피해를 주장하지 않아 뺑소니로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혹시 정 걱정이 되신다면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이런일이 있었다고 사전에 신고하시어 상대방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하겠다고 해두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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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1차선과2차선 을 물며 주행중갑작스런 불법유턴시도 한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진행방향이 동일방향이기 때문에 비록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을 했다하더라도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뒷차량에게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는 것입니다.즉 불법유턴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라면 당연히 불법유턴 차량 과실이나 동일방향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불법유턴은 원인제공정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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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액은 어느정도 가입이적정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일반암을 기준으로 고액암은 일반암의 2배. 소액암은 일반암의 20%정도로 가입이 되나.최근에는 소액암진단비를 상향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일반암 진단비는 연봉수준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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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도 공동명의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를 1인으로 지정하게 되어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 한분으로 지정하게 되며 나머지 한분의 운전경력은 지정운전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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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차량 동승자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합의금은 님의경우 피해차량의 동승객으로 과실은 없게 처리가 되며 사고정도.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하는 일및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상기정보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만약 사고정도도 크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며 소득도 그리 높지않다면 통상합의금은 100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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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곧 정년퇴직, 보험료중 실손만 남겨놓고 정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달에 보험료로 17만원 정도 내고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정년퇴직인데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중 실손만 남겨놓는것이 어떨까요? 보험료도 부담이 될 듯해서요..: 정년퇴직이시라면 연세가 어느정도 되시는 상황으로 앞으로 질병, 상해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중에 기본의 보험으로 실손보험만으로는 향후의 보험사고에 대해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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