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퀵보드랑 사고나도 차랑 부딪힌거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퀵보드를 참 많이 타는데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 무섭습니다
만약 퀵보드랑 사고나면 차사고 인가요? 아님 대인사고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며 사고가 나는 경우
차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종합 보험(대인 배상 한도 무한)에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이 되며, 통행방법등은 자전거의 통행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동퀵보드와 사람이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전동퀵보드도 면허가 필요한 점, 음주, 신호위반, 등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점으로 차대 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랑 사고가 나면 보행인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대차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킥보다는 끌고지나간다면 보행인사고에 해당하게됩니다.
자동차끼리 사고 났을시보다는 킥보드는 도로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에 사고라도 과실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것이지 킥보드라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