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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5주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진단주수는 큰 고려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단 5주의 경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해당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치료방법에 따라, 소득의 감소액에 따라, 합의시점에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진단 5주라는 내용만 있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상해에 대해 어느정도 치료가 된 시점에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실제 소득의 감소액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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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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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부인 경우에는 주부도 가사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일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023.3월 현재 월 3,021,075원이고, 1일 휴업손해는 85,597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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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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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음주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따로 있느냐는 질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즉, 변호사는 법률관계에 대해 조력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률관계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예를 들어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회사법 전문변호사등으로 따라서, 님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에 대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지가 어떻게 알것이냐가 문제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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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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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이가 몇살이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차량이 운행중 사고로 가정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이가 6세미만의 아이라면 아이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아이의 부모님의 보호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어 통상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 만약 아이가 초등학생이상이라면, 사고자체 내용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차량의 과실은 80%이고,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체계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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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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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로터리에서 사고인 경우 과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회전교차로내에서 안쪽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출차하기 위해 차선변경중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출차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나, 전적인 과실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더불어, 교통카메라로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별도의 패널티는 없으나,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다면 위와 같이 출차차량이 과실이 더 많기 때문에 가해자로 산정될 것이고, 그에 따른 벌점,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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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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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처리를 받는 것은 보험사로부터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상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휴업손해가 있다면 소득관련 자료 및 급여감소에 대한 자료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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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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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알려주었는데 합의랑 상관없는거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주민번호를 왜 요구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은 병원에 지불보증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알려주었다 하여 합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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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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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 보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거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실제 사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자동차전용도로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전거, 무단횡단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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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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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상 휴업손해는 보험사측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해당 치료로 인해 급여의 감소가 있는 경우 급여감소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실제 통원치료를 함으로써 급여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님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산정한 것으로 님의 상해정도, 치료정도, 현 상태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로 적정한지만 검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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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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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변경 한 트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주장하는 손해액 즉 차량수리비와 허리아픈 부분에 대하여 쌍방이 서로 협의가 잘 된다면 개인합의하셔도 되나,만약 협의가 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보험처리를 하게 될 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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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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