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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체류자와의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해자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 사장의 의견과 관련없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절취운전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해자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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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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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과실이 100%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전거와 차량의 교통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일방과실 사고라면, 당연이 과실이 없는 차량측은 자전거측의 대인, 대물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자전거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측에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도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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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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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사고는 과실여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하지만, 과실을 산정할 때는 비록 지하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일반 도로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 되나, 다만, 도로처럼 중앙선 침범등을 엄격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즉, 양쪽에서 차량이 서로 피양하다가 진행하다 빽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 우측편에 피양할 공간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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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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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사고당사자 즉 아버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이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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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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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의 앞유리문을 부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그런것은 뺑소니가 아닌 기물파손에 해당됩니다. 뺑소니는 과실사고 즉 무엇인가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는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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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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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를 증명하려면 어떤것을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급발진한 것이 운전자의 운전부주의가 아닌, 차량의 결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M이 올라가며 차량이 급가속 하게 된 사실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발진에 대하여 걱정이 많은 어느분은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차량 내부에도 블랙박스를 여러개 설치하신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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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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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쌍방의 보험사간에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느 한쪽이 승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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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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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여러모로 황당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님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치료방법, 소득의 감소액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적정 합의금의 산정은 상기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 위자료 : 염좌진단이라면 상해급수 12급으로 15만원이 산정되며,2.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대한 소득감소분으로 통상 염좌진단의 통원치료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 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상해정도에 따라 합의시점 이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보상으로 주치의의 소견을 참고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상계처리한 금액이 보상 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보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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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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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다 사고로 보나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선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라면, 횡단보도 사고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즉,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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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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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 사고정도등은 질문내용에 없어,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요추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압박골절의 압박률의 정도, 수술여부, 피해자의 나이, 기왕증여부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및 후유장해기간 등이 보상의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신 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 또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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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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