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하고 운전시 가중 처벌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마약을 한후 사고 가 아닌 운전 만해 경찰에 걸리면 음부 운전 처럼 처벌인가요 아니면 마약만 처벌 받나요: 마약후 운전을 하는 경우마약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그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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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 취소시 보험료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의 철회는 전화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을 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 접수한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등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기간이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15일의 기산일은 증권을 수령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니,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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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는것도 실비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시경 검사결과 용종등을 제거할 경우에는 해당 용종제걱비용은 실비에서처리가 가능하며, 수술비담보가 있다면 수술비도 보상이되며, 용종의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제자리암진단비도 보상이 될수 있으니,조직검사결과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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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정문에서 대로변으로 좌회전 진입후 대로변직진차량과의접촉사고시 과실상계여부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내에서 대로변좌회전후 대로변직진차량앞범버로 본인차량조수석뒤휀다부분을 접촉하엿을시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아파트에서 출차하는 차량으로 아파트 앞의 대로로 좌회전 하는 과정이고,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 파손부위는 님은 뒤 휀다, 상대방은 앞범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아파트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즉 출차중 사고로 기본적으로는 대로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20%, 출차차량은 80% 입니다. 다만, 님의 차량의 충격부위가 뒷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직진차량 30%, 출차차량 70% 까지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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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아무나 면허없이 타도되는건가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시에는 원동기 이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및 어린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음과 동시에 운전이 미숙한 분들의 이용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 없이 운전시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며,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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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비용 실비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질병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출산은 질병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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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보험사기 잡으면 보험료 안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보험사기 과잉진료가 근절된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되어 보험료가 할인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 보험사의 행태를 보면 손해율이 개선되어도 보험료를 할인하지 않고 있어 이는 조금 회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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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오토바이의 경우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책임보험은 강제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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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자차 미가입시 수리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자차에 대해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과실분만큼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도 상대방의 보험으로 부터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이돠나.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되며. 추후 합의금 산정시에는 이도 과실상계처리가 되며.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서는 님이 가입한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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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추돌했는데 상대방이 가운데 선을 넘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주차장내 사고의 경우 선을 넘었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가 때문에 일방과실철가 아닌 통상 80대 20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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