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9: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과실비율이 9로 잡혔고,
저 치료 종료 후 자동차상해 위자료 및 교통비 지급으로 아무 설명없이 금액이 입금됐는데, 이 금액은 그냥 보험사 측에서 임의로 책정되나요?
아님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