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책정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9: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과실비율이 9로 잡혔고,
저 치료 종료 후 자동차상해 위자료 및 교통비 지급으로 아무 설명없이 금액이 입금됐는데, 이 금액은 그냥 보험사 측에서 임의로 책정되나요?
아님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특별히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통원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치료 종료 후 자동차상해 위자료 및 교통비 지급으로 아무 설명없이 금액이 입금됐는데, 이 금액은 그냥 보험사 측에서 임의로 책정되나요?
: 우선, 자동차상해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으로 부터 우선 대인으로 보상을 받고 님 과실분만큼 자상으로 처리를 하신 것인지
상대방 대인과 관련없이 자상으로 처리하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부터 우선 대인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처리내역을 기초로하여 님의 손해액을 판단하여 과실분만큼 미지급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대인처리없이 자상으로 처리하신 것이라면 이는 합의의 대상으로 님에게 이야기하고 협의하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아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더라도 최소한 안내를 하고 지급을 하게됩니다.
상세한 내역 즉 산출근거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