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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타킨214
알뜰한타킨21422.12.03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뒤의 합의금은?

자동차사고로 9일간 입원했어요 아직 치료중이기도 한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네요. 입원기간에 연차도 다 썼는데 이런경우에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을까요? 기준이 정해져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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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약관에 위자료 관련 지급기준이 있는데 1급부터 14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보상인정액은 20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수술을 하고 후유장해 발생시 위자료 부분이 조금 올라가지만 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위자료는 미미합니다.

    위자료가 보험에서 정한 지급기준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보험사는 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지만 법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약관 기준으로 위자료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최소 5배는 차이날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서 소송도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지요.

    자동차 사고는 15~30일 뒤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원치료를 추가로 더 하면서 합의를 단기간에 이루는 것보다 충분히 치료를 하시면서 합의를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해야 사건의 종결을 짓기 때문에 서두르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들은 기준은 입원기간 동안 일실손해, 사고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퇴원후 치료시 기간만큼 통원비,,,, 등 일뿐

    합의종결시 별도로 지급되는 항후추정치료비는 상대성이므로 총 합의금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부상에 따른 위자료 15만원(2주 진단 시), 휴업 손해 - 1일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합니다.

    또한 통원을 한 날짜에 1일 8천원을 산정하고 합의하는 당시에 완치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후에 들어갈 물리 치료 비용을 더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상해 급수별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치료중이라면 향후치료비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3주 합의금의 경우 향후치료비 정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나 입원 치료한 경우 100-200 이내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직원 대표적인 거짓말

    1."퇴원하기전에 합의를 봐야 합의금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2.병원에 오래 있어봐야 병원배만 불려주는 거 밖에안돼요

    3.받을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받는돈이 줄어들어요

    교통사고 합의요령(가이드)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간다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않는다.

    -보험사직원이 물어볼것이다 "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받길원하십니까? 즉 제시하세요 라는 말을 돌려 말을 하는 건데요

    대다수의 사람이 덮썩 물고 얼마정도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많다.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받을껄 " 한 500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있는 합의금 최대값이 600으로 바뀐다

    우선 합의금 먼저 생각은 절대말고 치료부터 받는다

    3.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말기

    -보험사직원은 사람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을 깍는다.

    아는 것이 힘이기때문에 보험사직원이랑 팔장끼고 합의를 하느냐

    피해자가 제대로 합의를 보느냐는 본인 재량이다

    이럴때 애기 할수있는 내용은

    회사내규에 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 산정한 보상금으로 해주세요"라고합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갔을때 비용의 80%이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뒤의 합의금은?

    => 합의금은 사실 2주미만은 염좌라 이라 그렇게 큰 금액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통상 80~150사이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