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하고 사고날 경우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소송시에는 소송상 판결로 결정이 되며,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통상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골목인지 여부에 따라, 근처에 횡단보도 및 육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횡단금지 표지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과실을 가감산 할 수 있어 명확한 것은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