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라도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를 받아야 손해를 덜 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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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서 합의 안하고 계속 병원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상황에서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23.01.01일 이후 부터는 경미한 차대 차사고의 과도한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4주이상을 요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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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사고가났을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사고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님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이고, 상대방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사고로 판단되고,정확하지는 않으나, 님이 선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이는 점을 살펴보면, 기본과실은 님 40%, 상대방 6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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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선이 직진, 좌회전 동시가능한 차선이라면, 노면지시에 따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방해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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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실효가 되는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몇개월분 밀리면 실효가 되나요?: 보험이 몇개월분 밀리면 실효가 된다는 사항은 없으며,통상 계속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는 언제까지 납입이 안되면 보험이 해지될수 있다는 사항을 최고하게 되고, 해당 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은 실효가 되게 됩니다.즉, 1개월치 보험만 납입되지 않아도 보험은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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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서 운전을 하지않을때 발생한 사고도 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의 담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님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운전중일때에 보상하는 담보, 운전중은 아니라도 교통사고에 보상하는 담보, 일반 상해도 보상하는 담보등 다양하여,만약 님이 일반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될 것이고, 만약 가입을 안하였다면 보상이 안될것으로 님의 보험증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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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차종에 따라 보험료도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스포츠카나 외제차 경차 이런 차종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지나요?: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기본적으로 보험가입경력, 운전자의 나이도 중요하나, 스포츠카의 경우 다른 일반 차량보다 통계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외체차 및 스포츠카의 경우 사고발생시 수리비가 일반차량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점등이 고려되어 일반차량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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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몇살때 가입하는게 제일 경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이들어 가입하면 보험료가 더 상승하나요? 지금부터 가입해놓는게 유리할까요?: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이가 들면 병원갈일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통상 40대 부터 정밀건강검진이 이뤄지기 때문에 질병측면에서 보면 병원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지금부터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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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것을 의미하며 즉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분쟁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았느냐?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느냐?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느냐? 등입니다.즉,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정황상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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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주행중 파손된 도로로 인해 왼쪽 뒷바퀴가 펑크난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같은거 할 수 없나요?: 통상의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상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1. 해당 사고가 도로의 하자 즉 크랙부위와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크랙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통상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위험성이 커서 조치를 해야 했어야하는 정도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기 판단에 따라 도로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여부를 판단할수 있어,님의 경우에는 자차보험등이 있다면, 우선 님 보험사에서 선보상을 받으시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알려,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관리하자를 판단하여 도로 관리주체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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