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강아지에 의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님의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만약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민법상 견주는 동물점유자의 관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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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든 가해자 입원시 치료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차대차 사고의 경우 2023.01.01일 이후 사고시에는 변경되었는데, 우선, 책임보험 범위내의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며,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선 보상을 하고, 상대방 과실분인 90%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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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는 신호위반을 했고 다른 한대는 중앙선 침범을 한 뒤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차의 과실이 더 중하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차량모두 중과실 사실로 분쟁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클수 있고, 중앙선 침범차량이 어떤 식의 중앙선 침범인지에 따라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차량이 불법유턴중 사고인지라면 중앙선 침범차량도 과실이 많아 50:50도 가능하나,중앙선 침범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80%이상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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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음주 사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등등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할수 있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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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위에서 진로변경하던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량은 통상 차선변경금지장소로 차선은 흰색실선일 것으로,상기장소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90~100%로 처리가 됩니다. 이는 양 차량의 파손부위, 차선변경차량의 방향지시등 여부, 양차량의 속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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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도로가 혼잡하여 차량을 이동시켰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잡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게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님의 걱정은 차량을 이동하여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데,이는 최종 차량의 정차위치 사진이 있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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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버스)이용하다가 택시가 뒤에서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중교통 이용시 사고처리 방법좀 알려주세요: 님과 같이 대중교통 이용중 택시가 추돌한 사고에서는 택시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택시측에서 사고접수를 해야 하고, 버스 이용객중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적사항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처리가 조금 늦어질수도 있습니다.상해가 심하다면 먼저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직접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직불치료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택시측에서 사고접수가 되면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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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같은경우 잡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사고의 경우라도 사고접수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접수로 신고를 하여도, 블랙박스, 주변 CCTV등이 있어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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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가 반려된 후 진행 과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상대방 즉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상황은 검사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법원에서 병원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통상 님이 중상해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사고가 언제 있었고, 님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병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병원에서 무조건 제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실조회 내용에 따라 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재판부에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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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실론에서 차대 보행인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인의 잘못을 산정하는 절대적 과실론으로 산정하기 때문으로,법원에서도 차량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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