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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무면허 보행자 사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올해로 20살 이제 막 대학생 된 새내기입니다 어제 아침에 학교간다고 역까지 퀵보드 타고 가다가 길에서 배 파는 아저씨랑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 무면허)

손잡이 부분에 아저씨 옆구리 부딪혔는데 넘어지면서 머리 부여잡았고요 (맹세컨데 머리에는 전혀 상해 없었음)


사고 나자마자 아저씨 쪽 달려가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바로 병원가자고 계속 했는데 자기 장사해야한다고 다음날 자기가 알아서 갈테니 나보고 연락처 남기고 갈 길 가라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갈 수 없었기에 부모님께 상황설명 드렸고 아버지께서 잠시 오셨어요


근데도 장사 다 끝나고 병원 갔다가 연락 주겠다고 계속 안가겠다 해서 일단 우리쪽에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해두고 난 학교로 아버지는 회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 어제 장사 끝나고나서 전화로 합의금 200내놓으라하네요 정말 경미한 사고였고 어디 뼈라도 부러졌으면 암말 못하는데 아저씨 병원도 안 가고 대뜸 합의금 달라합니다


그러더니 또 병원 갔다가 어디 이상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더니 오늘 병원가서 검사했는데 진료비 16만원 나왔고 검사 결과 옆구리 피멍들어서 피 뽑고 입원했다 합니다 (골절같은 중증 상해 전혀 없음)


오늘 아침에는 또 합의금 300으로 올렸어요 자기 어디가서 이런 사고 당하면 500,600은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동네 주민이고 나 어리다고 봐준 금액이라네요


계속 합의금 불리고 입원까지 했다는 말에 저도 너무 화나서 걍 배째라했습니다 경찰서 접수도 해놨으니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낼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겠다는데 없는 말 지어내진 않을테니 걱정말라하네요 ㅋㅋ 그리고 저 원래는 퀵보드 거의 안 타는데 제가 동네에서 퀵보드 타고 쌩쌩 달리는 애로 소문났다합니다 ㅋㅋㅋ 저 여기 이사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 거짓 진술로 제 잘못이 터 커질수도 있는건지?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고 조금 무리를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며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면 조사 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약식 기소로 소액의 벌금형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은 그것으로 끝나기는 하나 민사적인 상대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거짓 진술로 제 잘못이 터 커질수도 있는건지?

      : 일단 해당 진술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큰 문제는 없으며,

      단순히 사고내용과 무면허등의 객관적인 사고내용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거죠?

      :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는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상책임여부는 사고내용에 따른 쌍방의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고, 해당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액을 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어

      상대방의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조사하여 그에 타당한 손해액으로 쌍방이 협의를 하게 되나,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은 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해당손해액의 확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약 안될경우 님의 입장처럼 배째라하시고 상대방이 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하심이 좋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소송은 상대방이 자신의 손해액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분쟁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