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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곰191
쿨한곰191

12대 중과실로 바로 넘어가나요..?

오늘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걸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좌측 차량을 보고 있었고 차가 오지 않아서 출발했는데 제 앞에 아저씨께서 제 차를 손으로 막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5정도 느렸고, 아저씨 께서도 넘어지지 않으셨는데.. 제가 초보운전이라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사과를 한 후 아프신 곳이 없냐고 물었는데 아저씨 께서 화를 내시고 그냥 가던 길을 가버려서 번호를 못 드렸습니다..

경찰서 가서 자진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 혹시 하면 12대 중과실로 바로 넘어 가나요..?

아저씨가 따로 경찰서에 연락을 안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려면 사고 위치가 정확히 횡단 보도 위여야 하며 인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해 둔 후에 상대방의 사고 신고가 없다면 그냥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