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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로 바로 넘어가나요..?
오늘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걸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좌측 차량을 보고 있었고 차가 오지 않아서 출발했는데 제 앞에 아저씨께서 제 차를 손으로 막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5정도 느렸고, 아저씨 께서도 넘어지지 않으셨는데.. 제가 초보운전이라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사과를 한 후 아프신 곳이 없냐고 물었는데 아저씨 께서 화를 내시고 그냥 가던 길을 가버려서 번호를 못 드렸습니다..
경찰서 가서 자진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 혹시 하면 12대 중과실로 바로 넘어 가나요..?
아저씨가 따로 경찰서에 연락을 안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려면 사고 위치가 정확히 횡단 보도 위여야 하며 인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해 둔 후에 상대방의 사고 신고가 없다면 그냥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