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협운전 신고 처벌 가능한가요???
골목길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려하던중
차 한대가 제가 건너는 횡단보도 앞에 주차/정차를 하려고 하더군요
피해서 건너려는데 마침 차가 계속 와서
서서 대기하다 건너니까
주차한 차량 차주께서 차문을 열고 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횡단보도 주차 신고하겠다 하니
신고해 ~ 차뺄거야 라고 하시더니
제가 있는 쪽으로 확 차를 들이밀었다가 가더라구요
차에 치이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아직도 손이 떨리고 두통이 있습니다
너무 악질같아서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 접수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제가 아직도 손이떨리고 머리가 아픈데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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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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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사안은 '제가 있는 쪽으로 확 차를 들이밀었다가 가더라구요'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고의적인 난폭운전으로 확인되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난폭운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한 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