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목길 보행자도로에서 횡단중 야구르트 전동카트 와 부딪힌 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금일아침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타러가는도중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려는 야구르트아줌마의 전동카트와 부딪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딪힌 후 넘어져 무릎쪽 타박상을 입었으며 일단 아침에 급하고정신이없어 명함만 받고 자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보기위해 보험접수를 부탁드렸으나 본인이 급정거하는데 와서 부딪혀서 5:5잘못인데 왜 보험을 접수하려고하냐 따져... 문의드리기 위해 글을 적습니다.
첫번째 사진입니다. 야구르트아줌마 전동카트(빨간색)으로 표시했으며 앞으로 진행하며 우측으로 가려는 방향이었고,
파란색 네모친부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사진입니다. 저는 검은색화살표(도로위)로 지하철을 타기위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파란색네모는 불법주차된 차량표시
입니다. 검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기위해 달리고있었으며 초록색부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야구르트 아줌마의 진술은 우선 돌기전에 저를 보았다는데 그러면 왜 본이후에 따로 멈추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저는 차량에 가려서 아줌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본 이후 급정거 했는데 부딪힌거라며 5:5과실을 주장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야구르트전동카트도 차량으로 보아 차대 사람사고로 판단되고, 골목길 사고로 과실을 9:1정도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구르트전동카트도 차량으로 보아 차대 사람사고로 판단되고, 골목길 사고로 과실을 9:1정도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야큐르트 전동카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야쿠르트 전동카트가 골목길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사고장소가 차도인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과실은 2:8 정도로 판단됩니다.
야쿠르트 전동카트의 경우 통상 회사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과실은 운전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 운전자와 다투기 보다는 보험접수하여 보험담당자와 논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