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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6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럴경우 어찌되나요

아침 출근길 저는 횡단보도 자전거 서행중이었고 승용차는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려고 차를 살피며 서행중이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정확히 그 사람이 서행중이다가 멈췄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저도 서행중에 스탑이 안되어 살짝 부딛친 상태입니다. 체감상 전혀 아주 경미한 부딛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주가 나오셔서 자기 차량 보더니 밑에 많이 긁혔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바뀌가 긁은자국 아닌것 같은데 경황도 없고 이런일이 처음이고 운전면허조차없으니 너무 당황되어 제가 긁은거 아닌것같다라고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업사 가서 연락준다고 연락처 받아갔는데요 지금 가슴도 너무떨리고 몸도 안좋은것 같네요 저와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하진않고 제가 차량 뒤쪽 왼쪽 아래부분을 부딛힌 상황입니다 차량도 외제차량이라 돈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고 고무바퀴가 부딛힌것 같은게 길게 긁혀있는데 혹시 제가그랬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경우 제가 100%책임인지요 그리고 저는 실비보험하나 들은거 있는데 그걸로 보상이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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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셨던 자전거가 전기자전거가 아니라면, 가지고 계신 보험 특약 중 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이 있으시다면 상대편 차량에 대한 배책금액은 커버가 가능하실거에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의 판단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100% 과실 사고인지의 확인이 필요하고 실비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도 확인을 해야 하며 이번 사고로 파손이 된 것인지 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 중 사고라면 자동차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몸 상태 좋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대인 처리 요청하시고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차량측 과실이 더 클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각자 본인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면 되고, 해당 파손부위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충돌 상황, 충돌 부위등을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실비보험이 아닌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