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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남다른수리20
남다른수리20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 도로 내리막길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앞의 우측 코너에서 차가 정면으로 튀어나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이 쓸리고 바닥에 옆으로 굴렀습니다. 차 바퀴 앞까지 굴러가 그 상태로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 있는데.

차주의 부축을 받고 도로 밖으로 나와 있는데, 차주가 구급차를 불러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차주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해 따로 연락처는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해일단 입원하기로 했는데,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주의 보험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연락처를 못 받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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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영상을 보거나 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상대차주의 원인제공 과실이 적용된다면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주었으면 가장 편합니다.

    보험사접수번호를 병원에 이야기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치료비는 어떻게 진행하시고 있신지요?

  • 가해자는 자신과 부딪히지 않았기에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락처를 주지 않고 간 것으로 보이며 구급차를 불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는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는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부상이 없다면 경찰 신고 후에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비 접촉 사고이며 쌍방 과실 사고이기 떄문에 산재 보험 처리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나 처리에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