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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표범57
착실한표범5724.03.06

교통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금주 월요일 새벽 출근길에 아래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기준 9시 방향인 유치원 앞에서 3시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였고 사고 차량은 1시방향 아파트에서 나오는 중이였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진입할땐 차량이 없어서 건너기 시작했는데 횡단보도 1/3 지점즈음에서 좌측에서 차량이 제 왼쪽 팔 및 몸통과 경미하게 충돌했습니다. 차주분이 차에서 나오며 미안하다 담뱃재를 털다가 보지못했다며 사과를 하셨고 당시에도 왼손에 담배를 들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시엔 출근중이기도 했고 몸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번호만 교환하고 출근을 했고 당일 저녁부터 충돌한 왼쪽 팔꿈치,손목이 저리고 뻐근해서 다음날 대인 접수를 요청하고 보험번호를 받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주변에 조언을 구하니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보인다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사고 접수를 위해 어제 경찰서를 방문했더니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고 접수는 못했습니다.

혹시 사고 접수나 추후에 제가 취해야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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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사고 접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상인 경우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42일 미만 진단인 경우에도 자동차사고 처리 지원금이 보상이 되는 최근

    운전자 보험이라면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형사합의를 볼 지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상대 보험사와 치료 후에 합의를 보는 민사 합의만 하면 해당 사고는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