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자전거 사고 대인접수 여부 문의사항
전동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가다가 아파트입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아 천천히 나오던차와 부딪혀 무릎에 부상을입었습니다. 차량신호는 있으나 보행자신호는 없는 짧은 횡단보도의 초입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부딪혔습니다. 당시 확인하기로 차량손상은 움푹들어가거나 큰손상같은건 없어서 다행이라고 차주에게 죄송하다며 혹시 문제생기면 연락달라하셔서 그러겠다하고 급한 일을 처리하러 갔습니다. 한시간뒤 무릎이 크게부어 병원에가봐야하니 대인접수를 해주시라부탁드렸는데 12시간동안 연락이없다가 전화와서 스크래치가 작게 난 사진을보여주며 카센터에 가보니 100만원이나올것같다 몇살이냐 어디사냐 등등 인적사항을 캐묻고는 대인접수를 해주겠다하였으나 주민번호만받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날아침 대인접수는 하기싫다는식으로 연락이왔는데, 저도 제잘못이 큰걸인지하고있어서 대인접수를 요청해야할지 고민됩니다. 대인접수할경우 저에게 더큰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대인접수를 해주면, 자보 할증되니깐 접수해주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픈데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야죠.
과실비율은 적용될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데, 타고 있었으니깐 범칙금 3만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튼 접수해달라고 이야기해 보시고 못한댜고 하시면 경찰신고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하셔서 직접청구권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바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동네무료보험 등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부상이 있다면 대인접수를 요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자전거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 과실비율에 대한 차량의 대인, 대물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전동자전거라면 일배책 처리가 안되니 차량 피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제잘못이 큰걸인지하고있어서 대인접수를 요청해야할지 고민됩니다. 대인접수할경우 저에게 더큰문제가 생길까요?
: 대인접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으나,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본인 차량에 대하여 수리후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인접수여부와 관련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이 대인접수 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전동 자전거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6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서로의 과실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주고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 주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대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러치 않고 사비로 처리를 해야 하고 치료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손해를 서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서로 알아서 처리를 하자는 것인지(차량 손해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것)
질문자님의 부상이 어느 정도이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유불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