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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까마귀98
강한까마귀9823.08.02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복무 중입니다. 군복차림, 자전거타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상황이었고, 저는 차량이 멈췄고 운전자가 저를 봤을것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지나가려던 찰나 차량이 전진하여 저는 왼쪽 무릎을 부딪쳤습니다.(신호등은 없는 길이 3-4m 정도의 횡단보도입니다)


당시에는 아프지 않아 운전자분께 괜찮다 말씀드린뒤

그냥 명함도 안받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니 무릎이 많이 아파 병원에 가야되는 상황이고 결국 보험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처리를 위해서 상대방과 연락이 되야하는 상황이라 cctv확인이 필요합니다.cctv 확인을 위해 경찰신고를 해야되나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면 군에 연락이 가겠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2.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차량 오른쪽 앞 범퍼가 자전거랑 부딪쳤기 때문에 손상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제가 배상해야되나요? 아니면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나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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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처리를 위해서 상대방과 연락이 되야하는 상황이라 cctv확인이 필요합니다.cctv 확인을 위해 경찰신고를 해야되나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면 군에 연락이 가겠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 상대방의 차량번호 연락처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CCTV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통상 이런 경우 제공도 잘 안되고, 차량번호를 가리고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차량 오른쪽 앞 범퍼가 자전거랑 부딪쳤기 때문에 손상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제가 배상해야되나요? 아니면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나요?

    :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님도 자전거, 상해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 님도 상대방 손해에 대하여 님의 과실분만큼 배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