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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9

자전거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자동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였고 차량을보고 멈췃는데 부딪혔고 그차량은 저를 지나쳤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인지 경찰에 신고했고 제가 심하게 다친게 아니고 밤열두시에 가까워서 집으로 왔습니다.

멀쩡히 집에 왔는데 자고일어나보니 허리가 아픕니다.

사고당시에 괜찮다고하고 집에 왔는데 병원에가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지도 않았을텐데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제가 내려서 걸었어야햇는데 저도 타고있었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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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교통사고가 나면 당일에 긴장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날보다는 다음날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은 가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보시는게 좋아요. 상대측에게 말씀하시고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에 탑승 중이셨다면 과실이 발생됩니다. 전기자전거가 아니셨다면 일배책으로 청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자전거를 끌고 횡단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것은 분명하고 사고난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면 사고 후 미조치헤 해당하게

    됩니다.

    일단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사비로 병원 치료를 한 후에 경찰이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았다가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넜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되며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