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후유장해도 필요한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도후유장해라 함은 약관에서 정환 후유장해 분류상의 장해가 80%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제가 처리한 케이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 낙상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경우2. 의료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경우3.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전신 부전마비가 된 경우등으로,즉, 사람의 몸을 100%로 보았을 때 80% 정도가 손상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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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3대진단비는 어느정도 가입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집안일 즉 주부로써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3대진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입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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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얘기하는 4대보험 들어가냐? 있잖아요. 이게 어떤것들이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대보험이라 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질병 부상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막아주는 건강보험,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국민연금업무중 사고레 대한 치료비와 보상을 해주는 산재보험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유지를 도와주는 고용보험을 말하며,이는 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무자가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무자의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마다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가입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가입을 해야 함에도 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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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을 성인들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어린이 보험이라는걸 성인들도 가입할 수가 있는건가요???: 최근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을 30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사가 있으니,만약 만 30세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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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만기환급금) 실비내용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에 대한 내용은 원래 없고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내용인 건가요??: 실비의 경우 내용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실비의 경우 단독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술급부금인가? 1종 2종 3종만 나와있고 실비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해당보험은 실비 특약이 없는 보험일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고, 없다면, 실비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방법 또는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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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때 보험을 해지하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보험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로 변경하신 후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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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입원 일당은 얼마를 넣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입원일당의 경우 통상 3-5만원 정도를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입원일당이 높을 수록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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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사고가 나게되면 일상배상책임특약으로 커버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는지?: 이부분은 분쟁이 되는 사항으로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볼 것이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고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면책통보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일배책이 적용이 된다고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일배책이 적용이 안된다면,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써 부모님이 배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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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음주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이런 경우에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님의 질문은 정차구역이 아닌곳에서 정차중 음주차량이 충격한 사고의 경우,원칙적으로 다툰다면, 음주차량의 음주정도 및 사고장소 및 불법주정차 차량의 통행방해정도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의 과실은 불법주정차의 과실은 10% 정도로 산정됩니다. 다만, 음주차량은 음주 자체에서 형사처벌등의 약점이 있어 융통성있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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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진 않았지만 접촉 사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나 뺑소니로 연관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일단 뺑소니라 함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이탈을 한 것을 말합니다.이때 해당 사고에는 접촉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즉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라면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넘어졌다가 님에게 상해입었음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고내용, 정황상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알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즉, 이는 사고내용, 사고당시의 정황, 상대방이 취한 태도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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