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당한 경우 합의금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준비할 서류 같은게 있는지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님은 진료를 받아보시고, 진료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고 몸이 어느정도 괜찮아진다면 상대방 보험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님이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만약 진료를 4주이상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때 진단을 발급받으시면 되고,만약 해당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 님의 소득감소액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는 담당자가 안내를 하니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만약 소득감소액이 없다면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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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가시라고 받은 현금이 있는데 이렇게 대처 하는게 맞는건가요? : 크지 않은 사고 즉 상해가 경미한 사고로 병원치료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라 현금으로 처리를 할 수도 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심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위와 같이 만약 상해정도가 심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해당치료비가 받은 현금보다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상대방측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여 줄것을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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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 지급거절 내용이 약관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인은 창상봉합술로 지급을 받았는데 다른지인은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이 어디 약관에 기재되어있나요?: 창상봉합술에 대한 분쟁은 창상봉합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2021.5월 금감원의 분쟁조정결정으로 더이상 분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기의 결정으로 많은 보험사가 이후 보험상품에는 창상봉합술담보를 별도로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님의 질문만으로는 해당 분쟁이 위의 분쟁인지? 아니면 이후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해당 창상봉합술 담보에 대하여 가입, 미가입의 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두 분의 각각의 보험약관의 각 담보를 살펴본다면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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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를 부를때 시간을 지정할 수 있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타이어 교체, 밧데리 충전등의 문제라면 이는 현장출동을 요청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신청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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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엠알아이와 주사를 맞았는데요 실비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보상은 됩니다. 하지만, 해당 MRI 촬영 및 주사를 왜 맞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불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열거 하고 있어,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항목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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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시 적용 청구가능한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5.1일 가입하고 5.2일 보험사고가 발생한다 하여도 보상은 됩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가입후 바로 보험사고가 난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지근사고로 분류하여 고지의무위반, 보험가입전 보험사고인지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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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는 가족중 한사람만 가립해도 모두 적용되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 일상배상책임은 약관상 해당되는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모든 가족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보험으로 비례보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친족(민법 제 777조의 친족)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상기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다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중복인 경우 비례보상되는 것은 해당 피해액이 가입금액인 1억 범위내일 때이고,만약 1억 이상이 된다면, 이때는 초과액에 대하여 비례보상되는 부분이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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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문콕시 아파트에 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 당한것이 확실한데 범인을 못잡을 경우에 아파트에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관리상 하자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콕의 경우 상대운전자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측에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려우며,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파트측에 적극 권유하여 CCTV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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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탁송차량 후방추돌했습니다..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인수를 한다면 보험처리로 가능할까요..?인수를 안하겠다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인수를 하던, 안하던 관련없이 님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파손부위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해결할 문제로 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에서는 보험처리 외에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에 대해 응할 필요는 없으며,보험처리로만 해결이 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차량을 인수한다면 해당 부위에 대해 수리를 하면 그걸로 끝날 것이고,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 1000만원 이고, 해당 수리비 100만원 이라 가정하며, 해당 차량비용을 보상한다하더라도,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단순 수리비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상할지는 선택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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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고, 사고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님의 경우는 누군가 나의 차량을 파손시켰으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즉 보유불명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이는 해당 보험사의 콜 센터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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