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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3.09.13

차량 이중주차시 차량을 밀다 긁히고 번호판과 뒷범퍼쪽이 붙어있는데

차량 이중주차시 차량을 밀다 긁히고 번호판과 뒷범퍼쪽이 붙어있는데 이럴땐 보험사 부르면 해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주변블박으로확인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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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해 보셔요 블랙박스로 확인이 된다고하면 이야기해볼수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용량초과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확보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블박이 없으면 주변 CCTV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보험회사 현장출동 요청하셔서 사고조사를 해보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이중주차시 차량을 밀다 긁히고 번호판과 뒷범퍼쪽이 붙어있는데 이럴땐 보험사 부르면 해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주변블박으로확인을해야하나요!?

    : 님이 해당 사고의 피해자인지, 님이 밀다 해당 사고를 내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사고를 내신 분이라면 이는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사를 부른다고 하여 해결이 되지 않으며,

    보험사도 일반적인 사기업이고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주변 블랙박스, 해당 장소의 CCTV를 요구할 수는 없고, 요구한다고 하여도 안 보여준다면 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블박 영상과 cctv 영상을 살펴서 민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 처리를 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