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 때에도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차량을 밀면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민다면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러치 않고 충분히 차량을 이동할 공간이 있기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옮기려고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