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를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앞차와 뒤차가 번호판이 닿아 앞차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번호판이 닿아 앞차와 뒤차가 파손되었다고 하며 서로 닿은 사진만 보여 주고 파손 부분을 확인할수 없는데 이럴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한가요?

파손된 부분 사진 없이 범퍼를 갈았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아는상식으로 답변드립니다. 원래. 차량을 밀다가 부딪히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 등이 있거나하면되구요. 밀다가 닿았다고 범퍼를 교체했다고 증거도 없다면 그건 과한듯 합니다. 범퍼를 무조건 갈수는 없구요. 주변CCTV등의 자료를 보구 대응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