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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앞 차를 제3차가 밀어 제 차와 접촉사고 가 있었다면, 제 차와 접촉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해도 되나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로 인한 손상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병렬 주차를 해 놓은 차량을 어떤 사람이 밀어서 저의 차에 부딪혀 범퍼가 손상 되었는데, 누가 밀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제 차와 접촉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로 인한 손상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병렬 주차를 해 놓은 차량을 어떤 사람이 밀어서 저의 차에 부딪혀 범퍼가 손상 되었는데, 누가 밀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제 차와 접촉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해도 되나요?

    : 우선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민 사람의 과실과 접촉한 차량의 소유자의 주차과실이 경합한 사고(본인의 이중주차로 인하여 과실이 있다면 본인 과실도 포함)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없다면 민사람의 과실과 접촉한 차량의 소유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민사람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접촉한 차량의 소유자측에 둘의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