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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로 중간(?)에 트럭을 세워 둔 것은 불법주정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불법주정차 과실이 일부 산정되게 됩니다. 도로 여건, 가로등 여부, 도로 점유정도등에 따라서 과실은 10-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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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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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음 나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후 몸에 이상증세가 있다면 진료를 받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디 골절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검사는 간단히 X-ray 정도만 촬영하게 되며, 병원에 따라 간단히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을 수도 있으며, 물리치료만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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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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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할시 현재 소득계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소득 관련하여서는 근로형태, 급여형태, 소속의 형태에 따라 달라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직원이 아니라, 일당제로 소득을 득하는 상황이고, 전문분야의 직종이라면, 해당 관련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등의 입증서류를 통해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기술직 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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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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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음주 사고라 하더라도, 대인, 대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부담금이 있어 음주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보험사에 해당 부담금을 부담항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 규정은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 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 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 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 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 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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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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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을 부르거나, 보험사를 부르거나 이는 선택의 문제로 누구를 불러도 됩니다.경찰을 불러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공신력을 가진 경찰관이 사고조사를 하여 가피해자를 구분하고 사고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를 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며,보험사만 부르게 되면, 보험사간 서로 쌍방이 조사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간 사고의 경우에는 가피해자 중 한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고내용 확정을 위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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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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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운전 가입 차량을 배우자가 운전 시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배우자가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외출장등의 사유로 처리를 2주후에 한다고 하여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2주후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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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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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을때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배정된 담당자에게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보험처리시 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내가 가해자인경우에도 보험처리시 할증을 고려하여 개인처리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인의 보험료에 따라 할증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상황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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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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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구간 급차선변경에 의한 차량 내부 물건훼손,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간 접촉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접촉사고라 하고, 이경우 접촉은하지 않았으나,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게 한 차량은 차해 차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과 같이 접촉은 없었으나, 상대방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그로 인해 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님은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상대방의 차선변경행위와 님의 손해액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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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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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합의금 산정시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산정항목은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별로 지급되며,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일것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2. 휴업손해 : 상해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따라 실제손해액의 85%를 보상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에 따라 통원치료 일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상해정도 및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에 따라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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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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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 수리후 감가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은 차량출고후 5년이내의 차량일것,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는 알수 없으나, 수리비가 60만원이라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차량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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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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