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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8

보험을 들고 있는데 사망하거나 그러면 유가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을 들고 있다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유가족이 없을시 보험금은 누가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친척이 수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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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들고 있다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유가족이 없을시 보험금은 누가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친척이 수령하는 것인가요?

    : 사망보험금은 사망전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며,

    별도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되어,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며, 형제자매가 없다면 4촌 이내의 혈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가족이 없다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되는 친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 수익자 지정을 안해두셧다고 하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으실텐데요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먼친척분에게
    사망보험금이 남겨지실 수도 있으니
    요즘은 가까운 친구분이나 은인에게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속권은 4촌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이 없을 경우 유산상속 조건으로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직계 가족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그 다음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 이모 등 친척)에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유가족이 없으시고 법정상속인을 따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친척들에게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대해선 민법의 상속편에서 규정돼 있는데요

    1순위부터 보면 직계 비속(자녀), 직계 존속(부모), 그리고 배우자는 비속과 존속과 공동상속이고,

    그 다음 순위로 형제자매이고 그 다음으로 3촌 등으로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에서 제일 선순위 이신분이 받게 됩니다.

    가족이 없으면 친척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형제순으로 가겠죠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가족이 없을 때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순위대로 형제자매가 되며 형제자매도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인 방계혈족인 친척이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이 직계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생기는 사람으로,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익자가 별도 지정되어있지 않을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릅니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고모,이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