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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의 수령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망 보험의 수령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제가 사망했을때 사망비용을 가족이 받는것으로 진행할때,

만약 제가 사망하고, 가족이 연락이 안되거나, 가족 또한 사망했을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다음에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에게 전달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획득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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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법적 상속인이 없을 경우, 사망 보험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생전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 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수익자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수익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인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법정 상속인 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그 이후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직계존비속 모두 해서 위의 친족이 전혀 없다면, 이모, 삼촌, 사촌 등 더 먼 친척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이도 없으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청구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나가지는 않죠..

    계속해서 누군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가 없으면 보험사도 모르겠죠?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수익자 지정시 지정수익자에게 처리되며,

    지정 수익자가 사망되었다면 그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처리됩니다.

    법정 상속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사망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친족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친족 중에서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망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는데요. 법정 상속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게 되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직계비속은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때에는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법률혼에 한합니다. 만일에 직계존비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면 제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 최근친자 사촌이 우선순위자가 되고 선순위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혈연이 있는 친족에게 상속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제가 사망했을때 사망비용을 가족이 받는것으로 진행할때,

    만약 제가 사망하고, 가족이 연락이 안되거나, 가족 또한 사망했을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이 사망시에는 통상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사망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지정한 사망수익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해당 수익자가 청구할 때까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정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정된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할 경우 특정인에게 지급되며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민법상 상속순위에따라)에게 지급되며 상속순위에 있는 분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청구권을 가진자가 청구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하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시 금융관련 조회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사망신고하시는 분이 보통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하는데 보험도 조회되므로 그 때 청구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