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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05

본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가족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문의드려요.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 받아야할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유족이나 기타 친인척이

전혀 없는 상태의 케이스라면, 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보험사가 그냥 갖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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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직계가족이 없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삼촌, 사촌까지도 넘어 갑니다.

    혈족은 없을수가 없으니 상속인이 어떻게든 다 찾아 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기간동안 보험금지급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사가 지급을 하지 않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에 의해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 이전의 우선순위는 '특별 연고자' 입니다.

    예컨대,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든가, 요양 ·간호를 하여 왔던 사람, 또는 내연(內緣)의 부부 관계에 있었다든가, 사실의 아들이나 양자였던 사람과 같다. 민법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는 청산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57조의 2). 또한 청산공고 및 분여청구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재산은 국고(國庫)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58조).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연고자 [特別緣故者] (두산백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 지급이 원칙이면 수익자가 부재시 법정상속인 즉,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처리됩니다.

    민법상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1,2순위와 배우자 동 순위) 3. 형재/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위로 지급처리됩니다.

    ○ 보험의 상속자가 없다면 보험금은 보험사의 지급금액으로 보관됩니다. 해당 금액을 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상속인에게보상나갑니다 1순위2순위친척까지보고그래도아예없으면보상나가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망 후에도 수익자 등이 보험금 신청을 하셔야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 신청인이 없다면 망자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찾아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지 않는 한

    사망 전 유언이나 정리를 잘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신 상태이신데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유족이나 기타 친인척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시면

    3년동안 보험사 측에서 지급할 사람이 없다면 3년후에는 보험사가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 청구를 안한다면.. 청구하기전까지 안주며.. 청구 기간은 3년 입니다. 그 후엔 소멸 되겠죠.

    그리고... 가족 없으신분이..사망보험금 안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