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들고 청구한 기록이 있으면 왜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보험가입에 제한조건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보험청구 내역은 모든 보험사가 이재력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님과 같이 단순히 근육통으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실제 수술등의 경우에는 이재력이 남아 이에 대해서는 부담보등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실비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인한 병원비 청구한 것등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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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난것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차량이 동시 차선변경을 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과실은 50:50으로 처리가 됩니다.이는 어느 차선이 차선변경을 하는데,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며,만약 두 차량중 어느 한 차량이 확연하게 먼저 차선변경한 것이 확인된다면 선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40%로 감액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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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데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역주행하던 어린이자전거와 부딪힌 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내 도로라는 점, 차량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고 있던 상황인점, 어린이 자전거가 역주행을 한 점( 사실 이부분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이경우 통상적으로 과실관계는 차량 80%, 아이 20%로 과실이 정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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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지하에서 입차하는 자동차와 출차하는 차가 충돌하는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 지하의 입차차량과 출차차량의 경우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만약 중앙선이 없다면,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 피해차량은 우측으로 피양할 공간이 있었는지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사무실 지하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 하여도 100:0이 아니라 통상 80:2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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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다닐수있는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해당 사고로 인한 타당한 치료라면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과잉진료가 아닌 타당한 치료인지가 쟁정이 되어,2023년 부터는 염좌진단의 경우 치료가 4주를 경과할 경우에는 주치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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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행중 사고시 민 헝사상 처벌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사고즉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의 경우에는 속칭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의 스쿨존 담보를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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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대차일때 대처법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100% 사고이나 무보험상태라면, 1. 님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는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이 되고, 합의의사가 있을 때에만 적용이 되어 상대방과 합의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방법으로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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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로 경미한 교통사고당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탑승객의 입장에서 추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본인 스스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에 대한 권리로써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님의 질문처럼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였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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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 후 사고났을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탑승중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탑승객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이 있는 어느쪽이든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여 진행한다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끼리 합의후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사고에 대한 분쟁이 있어 서로 과실유무에 대해 따진다면, 탑승객은 일단 해당 탑승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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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나 무보험차상해 진행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외국인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는 가해자가 추방이 된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설령 가해자가 외국인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하여도 이럴 경우에도 가해자가 추방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이는 보험사의 문제이고, 피해자에게는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며, 무보험차 상해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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