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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타조68
특출난타조6823.09.03

무보험 자동차 상해 질문드립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후미추돌 사고로 100대0 인사고인데

합의를 안해서 제보험으로 처리할려보니 제동승자는 제보험으로 처리가되고 저는 무보험특약이아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해결 해야한다는데 요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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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는 가족이 아닌 타인이나 대인처리 하면 될것이고,

    본인은 자상처리후 가해자에게 구상 하면 되겠습니다.

    무보험 대인사고이니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는걸 강조하고,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하고

    엄벌 탄원서 제출하면 알아서 연락 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안해서 제보험으로 처리할려보니 제동승자는 제보험으로 처리가되고 저는 무보험특약이아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해결 해야한다는데 요게 맞는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피해차량의 운전자, 소유자등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되고 초과 손해는 무보험특약으로 처리가 되나,

    피해차량의 운전자, 소유자가 아닌 동승자는 운전자와의 관계가 타인으로 처리가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동승자의 경우는 피해차량의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100대0 책임 비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상대방의 보험이 없어도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무보험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보험 특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안 든 무보험인 경우 동승자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대인으로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은 책임 보험 부분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을 통한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받고 초과분은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처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