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무면허 신호위반 사고에 관해서 여쮭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2종소형면허 없이 운행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간 추돌하여 경미하게 근육통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서로 좋게 보험처리로 합여 하였습니다 물론 경찰에 정식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병원에 통원치료를 접수했다면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어야 할까요 그리고 무면허벌금과 사고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오토바이 책임보험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무면허라도 종합보험의 혜택을 밫을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인 경우에는 보험의 부보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및 그로인하여 업무상 치상이 된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