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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중과실 벌금...형사합의와 별도로 대물만합의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렌트오토바이를 대여해 타다가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오토바이대 오토바이)가 났다면, 하지만 당시에 렌트회사가 보험가입 누락으로 오토바이 사용자가 무보험으로 중과실 사고를냈고, 다행히 피해자는 전치2주로 경미한 타박상만 입은 상황에서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였고 피해자쪽 보험에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피해자쪽은 형사합의 및 대물쪽만 가해자랑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550으로 가해자 300 렌트회사 250 정도로 (치료비구상별도)진행할려했지만, 렌트회사에서 치료비 구상과 대물을 별도로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걸 원하고 형사합의금을 낮추든 합의를 하지 않든 가해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는 상황이라면, 만약 중과실 형사합의와 대물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을 처분받는다면 (초범) 200~300만원선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벌금은 그렇게 처분받는다 하여도 대물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민사로 걸어올수도 있을거 같은데,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치료비는 구상권으로 갚으면되고 대물만 합의할수도 있나요? 지금같은 상황은 형사합의와 별개로 대물만 합의를 볼수 없는 상황인지 전문가분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처벌의 경우 운전자가 받게 되며 소유주의 경우 형사처벌과 관계없으니 위와 같이 나오는 듯 합니다.

    민사의 경우 대인과 대물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며 대물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대인에 대한 부분(치료비와 합의금)은 별도 구상청구 됩니다.

    구상청구시 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하기에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소유주쪽에서 위와 같이 나온다면 대물과 형사합의는 운전자가 대인은 소유주가 하는 것으로 협의서 (공증을 받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등을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도 염두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치료비는 구상권으로 갚으면되고 대물만 합의할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용인하고 합의를 한다면 합의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상기조건의 합의를 받아들일것이냐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