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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저빌150
호탕한저빌15021.07.06

무보험 상해특약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배달오토바이가 과실비율이 100%이고요.배달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가입하여 대인비용 한도가 적어 제보험으로 무보험 상해 특약으로 치료중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이 지급되는지 지급된다면 누가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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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향후추정비는 합의금 산출시 제외되니 다 나을떄 까지 피료 받는게 더 좋습니다.

    무보험상해라서 보험사에서 연락오지 않을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보상금 등이 약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를 당하셨다면 배달오토바이가 과실 비율이 100% 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보험금으로 보장혜택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이 50:50 이라면 보험사별로 각각 으로 나누어서 피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서 합의금 및 병원비를 보상받으실때에는

    우선적으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대인1 범위는 보상이 가능하고,

    대인1 보장금액 (질병마다 보장 한도가 상이합니다)을 넘어서는 액수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는 가해자로 부터 직접 받으시는 겁니다.

    민사부분은 질문자님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