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직계가족 치료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로 치료비가 150만원일 때: 상대방은 당연히 본인의 과실분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즉, 150만원의 60%인 9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님의 대인배상1, 자손, 자상등의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서로의 합의금은 각자의 대인에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때 자손이나 자상이 꼭 사용되어야 하는지): 자손, 자상은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분리하여 고민되실 수 있으나, 1. 운전자외의 동승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해당 직계가족이 해당 차량의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님의 대인배상1은 처리가 안됩니다. 우선 이부분을 먼저 짚고 가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아버님 소유의 차량을 아들이 운전중 사고로 아버님이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등...2.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일하게 상대방에서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 나머지 운전자의 과실분 만큼은 운전자 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는 대인배상1만큼은 치료비를 전액 받고, 나머지 치료비는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합의금 산정할 때는 대인배상1에서 지급한 치료비도 과실상계로 상계처리가 되어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게 되어,결과적으로는 해당 비용중 내 과실분만큼은 내가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3. 상기 아니라면,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타인으로 보아, 내 보험의 대인배상1 및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어, 상대방에서 과실상계로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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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후에 몇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다른 보험이 더 마음에 들거나해서 기존 보험을 취소하려면 몇일 이내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내용으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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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 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난 번에 보험처리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보험처리 할 수 없나요?: 비록 지난번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번에 다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재차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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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청구시 제자리암과 일반암 각각 따로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자리암에 걸렸다가 일반암으로 진행되었다면 각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제자리암과 일반암이 특약으로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제자리암에 걸린 경우에는 제자리암 진단비를 이후 일반암에 걸린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를 각각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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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치료 4주안으로 추가 진단서 안내면 완전히 보상이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사고난지 4주가 다 되어 가는데 추가로 진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차대차 사고로 염좌 진단의 경우에는 4주 이후 상대방의 진료비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게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을 하지 않게 되고,이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게 제출된 시점부터 다시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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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몰라서 아는 분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몰라서 아는 분은 알려주세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자 라면 거의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등에서 보상되지 않는 내역으로 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시 필수적입니다. 또한, 본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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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횡단하는 장소로,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통해 운행하여서는 안되어,님의 질문처럼, 횡단보로 위라서 오토바이가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더욱이 횡단보드 신호는 적색으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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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야간에 택시타고 가다가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사님이 쌍라이트를 한번켰더니 보복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고당시 정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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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호받고 있는데 뒤에서 후진하던 차가 그대로 박았는데 보험처리 안하고 싶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 보험처리 안하고 싶다하셔서 명함 받고 내일 카센터가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차 넘버 확인도 못했는데 괜찮나요?: 사고처리는 보험처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부터 정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차 넘버 번호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처리를 받아야 할수도 있어, 차 넘버 등은 체크해 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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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시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주변 CCTV, 블랙박스등이 가장 명확한 자료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등이 영상 각도, 화질등으로 사고장소를 명확히 보여줄수 있는지 여부와, 영상기기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이와 별도로 목격자가 있다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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