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을2사람 명의로 등록을 하면은 보험료도 2사람이 공동으로 나누어 네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2사람 명의(50%50%)로 등록을 한다면 보험료도 두사람이 50%씩 부담 하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2명이라면 보험가입자는 두 사람 중 1명이 되어야 하며,
한 차량을 두 사람이 모두 운전를 해야 한다면,
운전 범위를 관계에 따라 배우자한정, 가족운전 또는 지정1인으로 하면 됩니다.
보혐료 부담은 두 분이서 서로 합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말이 맞습니다. 보통 보험료를 줄이고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있는데요.
단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고시 할증이 같이되구요. 단독명의로 변경 시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폐차를 할 때도 두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만약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경우 단독으로 폐차가 불가능하고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해
조회된 모든 사람들에게 상속동의와 도장을 날인하고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사람이라도 동의를 안할 시 폐차는 불가하구요.
연인이나 친구사이일경우에는 웬만하면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한사람 명의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명의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도 결국 보험 가입은 한사람이 하고 다른 한사람은 피보험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부담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료를 누가 내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던 보험료만 내면 보험은 유효하게 됩니다.
즉 누가 낼것이냐는 두분이 협의해야할 사항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공동명믜라도 둘중 한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 명의자 상관없이 계약자가 내시면 됩니다. 계약하시는분께서 일시금 처리 하시고 반반 하고 싶으시면 그분께 드리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를 5:5로 두명이서 등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가입하고 보험료를 5:5로 내는 것은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는 5:5 지분중에 어느한분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명피보험자가 되는거구요 보통은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 같이 가지만
계약자를 다른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돈내는사람은 계약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