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폐타이어에 차량이 파손될 경우 식당측에서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식당앞 도로에 누군가가 폐타이어를 버리고 갔고, 그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책임을 지느냐입니다.우선, 폐타이어가 어디에 있었느냐의 문제는 비록 식당앞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도로에 있었다면, 해당 폐타이어를 누가 방치했느냐에 따라 방치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님이 폐타이러를 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도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서 해당 도로 관리차원에서 폐타이어를 치웠어야 하는 것으로, 식당앞이라고 하여 식당 주인이 해당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님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식당측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보험사에서는 해당 타이어를 님이 방치하였다 보고 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충분히 소명하시어 책임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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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삼거리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우회전차 누가 더 우선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우선권이 있다 보기는 어려워, 기 진입한 차량측에 우선권을 갖게 되며, 통상 과실은 선진입차량의 과실이 4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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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MRI결과 정밀검사 판독지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MRI 검사 결과지를 보면, 요추 경추증으로, 요추 4 5번 사이의 추간판이 돌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상기 검사결과만으로 무조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통상은 기존에 요추가 안 좋았을 수도 있으나, 사고로 인하여 일부 악화되었을 수 있어,주치의가 무조건 퇴행성 이라고 한다면, 병원을 전원하여 재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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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납입면제는 상품별로 보험전체에 대하여 납입면제가 되는 상품도 해당 담보만 납입면제가 되는 상품도 있어 상세한 것은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다만 님처러 기본보험료만 납입면제라면 주보험만 납입면제되는 상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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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47에 실비보험빼고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7세 라면 상해보험보다 암 심근경색 뇌혈관질환등의 질병보험이 더 필요하실 것으로 우선순위로 본다면 질병보험을 먼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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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왜 나이가 어릴수록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도 통계에 따라 산정되는데 나이가 어린 운전자의 경우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며2.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를 제한함으로써 보험료 할인을 받을수 있는데 예를 들어 21세 이상 누구나 보다. 35세 누구나로 가입할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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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100 과실인 경우는 어떠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과실 결정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여기서 차대차사고에서 일방과실 사고는 추돌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신호위반 사고. 주차구역내 주차중 사고. 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의 차선변경사고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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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정차 중 앞차가 후진해서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선행차랑이 후진함으로써 후행차량을 역돌한 사고의 경우 과실 관계는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님의 상황처럼 선행차량의 후진중 사고인지 후행차량의 추돌사고인지에 대한 주장이 달라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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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으로 튕겨서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탑승중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기사분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수도 있고. 택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상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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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어 전손처리 되었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어디에서 침수가 되었는지 침수된 지역이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따제 보아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님의 질문만으로는 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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