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입장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일단, 님의 현 상태는 사고당시에는 크지 않은 사고로 판단되었으나, 피해자측에서 귀 쪽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중상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특례법상 중상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경찰관은 해당 병원에 피해자가 중대한 장애가 남는 사고인지을 체크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결과를 보시고, 만약 기소가 되는 경우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면 피해자측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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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뒤에서 추돌 사고를 여러번 당했습니다. 이런상황도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리 100:0이라도 사고 많아지면 너도 보험료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상기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내 잘못이 없어 내 보험으로 처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해당 사고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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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에는 뒷차과실인가요? :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해 피양 양보운전중 뒤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였다면,해당 도로의 폭이 어느정도인지? 즉 교행이 어려워 우측으로 피양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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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합의금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 협의 시 도움 받을 수 있게 조언 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님이 해당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님의 손해액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님의 질문사항으로 살펴보면, 1. 님의 과실이 20% 있다는 점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신호위반인데 왜 과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2. 사고의 크기 즉 사고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3. 사고이후 회전근개파열과 추간판변형 진단 받은 바 사고당시부터 치료이력이 있었는지 여부, 사고전 치료이력이 있었는지 여부 4. 수술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고 보전치료만 해야하는 점5. 소득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통원치료만 받은점. 상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실분 만큼 과실상계가 됩니다. 2. 추간판 변형과 회전근개파열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기왕증 및 기여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3. 소득관련은 알수 없고, 통원치료만 진행하시어, 향후치료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평가되지 않는다면, 결국 쟁점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분쟁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주치의와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을 받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 알수 없으나,만약책임보험이라면 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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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양 한방입원?? 퇴원후재입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퇴원후 한방병원 다시 4주입원가능 할까요? 아님 한방병원 통원만가능한가요?: 퇴원후 재입원은 한방병원이든 양방병원이든 간에 주치의가 님의 상해정도를 진찰하고 진찰결과인 주치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입원을 받아 줄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심평원의 치료비 심사기준상 재입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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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동차운행할떄 자전거랑 부딪히면 무조건 지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살짝 부딪혔는데 거의보면 자전거잘못인데 이런건 자전거 책임으로 다무나여?: 일단, 자동차와 자전거사고의 경우든, 자동차와 자동차사고든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님이 보았을 때 거의 자전거과실이라고 하시나, 이는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만약 과실산정자체가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자전거가 책임을 질것입니다.다만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는 따져 보아 산정된 과실분 만큼 쌍방이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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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전거끼리 부딪혀도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자전거끼리 부딪혀도 교통사고인가요?: 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보험이 없는데 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보험은 없으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해당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없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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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로 정체중에 상대방의 끼어들기 무과실 주장 충분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문가분의 견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차선을 보면, 흰색 차량측은 점선이고 님측은 실선구간임을 알 수 있어상대방 차량측에서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역인점을 고려했을 때 분심위, 소송결과는 최종결정을 받아봐야 하겠으나,분심위상에서는 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블랙박스의 사고전후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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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내가 뒤에서 박았을 때, 뒷차가 내차를 박았을 때각각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우선 정상주행중 뒷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고의 경우 사고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분쟁이 없다면, 간단히 추돌한 차량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차량문제든, 대인문제든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처리를 할수도 있는데, 이경우는 경찰서의 처리 절차에 따라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사고처리는 간단히 조서만 받고 사고내용 및 피해자의 진단수, 피해자수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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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움직이는 차량은 무조건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2번이 된다면 상당히 억울할듯한데 어떨까요?: 법원에서 과실을 따질때 차량을 운행시에는 상당히 많은 주의의무를 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만약 도로교통법상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단순 안전거리 미확보, 차선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차선변경등의 경우에는 그정도까지는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따라서, 차량이 이동중이라면 무조건 책임이 있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주의의무를 보고 따지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에 있어 탑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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