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도덕적인관수리10
도덕적인관수리1023.05.15

교통사고 났읕때 대처법 알려주세요

갑자기 사고 나면 당황할거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진찍고 보험사 전화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사고 나면 당황할거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의도치 않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119신고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하시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에 삼각대등 안전조치를 하시고, 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신후 간단히 사고현장 사진, 양차량 최종정차위치 사진, 차량파손사진등을 찍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주차하시면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등의 영상이 있다면, 사고후 바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주차하신후 보험사출동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먼저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후

    사고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블박영상이나 cctv영상, 그리고 목격자 증언 등)한 후 사고차량을 옮길 수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시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 등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면 일단 비상등을 켜고 조심히 내려서 환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호 조치를 위해서 119,112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바로 구호 조치를 해야할 환자가 없는 사고인 경우 경찰 신고는 필수가 아니나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도 되며 현장에서 접수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정식 접수가 아니기에 경찰 신고를 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해주며 기다리는 동안 블랙 박스 확인과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사진과 파손 부위 사진 등을 찍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