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보험이랑 공상처리(확인서) 차이점이 무엇이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것이고,공상처리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산재처리가 아니고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산재처리시에는 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보상되며, 치료비는 산재보험처리금액은 전액 보상됩니다. 피해자분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몰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골절등 상해정도가 크다면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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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치료비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은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라면, 해당치료비의 40%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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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연차비 15만원으로 계산하면 15*6=90만원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우선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즉, 님이 해당 상해치료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손해액이 입증될 경우 해당 입증된 손해액의 85%가 보상됩니다. 15*6*85%그리고 이 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는 계산이 되고,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산정되나,님이 얼마나 통원치료를 할지에 따라 통원교통비가 달라지게 되고, 협의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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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계속 한곳에 유지하는게 좋을까요?아님 다른곳에 새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자동차보험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보상부분은 거의 동일하니, 가능하다면 타보험사와 비교하여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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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 운전자보험은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의 차이점과 어떤게보상되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될 경우 님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만약 해당 사고가 사망사고,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로 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전혀 다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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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다가 회사 주차장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뿌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회사에 산재처리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넘어진 저의 불찰이니깐 개인 보험처리해야 되나요?. 당분간 휴가도 써야될 것 같은데 넘어져서 괜히 스트레스만 받네요.: 출근중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은 개인보험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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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면에 감응신호라 씌여있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났을때 과실 비율을 어떻게 처리되는지?: 감응 신호의 경우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을 인식하고 신호가 변경되는 것으로 변경된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맞은편은 적색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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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중에 중앙성을 밟고 불법 유턴한 자동차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제가 차를 쳤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불법유턴 차량과 정상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유턴차량의 중앙선 침범사고로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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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눈이 많이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눈이 많이 쌓여서 도로 선도 안보이는 상황에서 차들이 미끄러져 서로 충돌했을시 사고 책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나,만약 마주오던 차량간 사고라면, 미끄러졌다 하더라도 누가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비록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앙선 침범등 중과실로는 처리가 안될수 있으나, 과실관계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사람의 과실이 100% -80% 정도로 산정되며,동일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누가 미끄러져 정상주행하는 차량을 충격했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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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설이 안된 길 차량 사고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지자체에 사고 원인을 물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도 영조물 관리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폭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살펴보면, 눈이 온 시간과 사고발생 시간, 염화칼슘 살포여부, 해당 도로에서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30%정도의 범위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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