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카트에 긁힌 자국 나중에 블랙박스로 확인했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로 연락해야하는거죠.: 해당 카트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아줌마를 재물손괴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해당 파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좀더 명확한 자료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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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점선 살짝 밟은채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제 과실이있나요?: 해당사고는 차선을 일부 밟고 있긴 하나, 차선을 넘은 것은 아니고, 차선변경의 의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버스가 차선변경을 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직진하는 차량도 양보 또는 피양의무로 인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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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넘어진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사람도 놀래서 넘어졌는데 이때 운전자 책임이 있을까요?: 질문과 같이 차량과 사람이 비록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즉 차량운행과 상해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차량은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등 사고장소에 따라 중과실 사고처리가 될수도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중상해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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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건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법인차량 미수선 수리비 직원이 위임장 받아 위임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미수선 수리비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급하게 되나, 위임을 받는다면 가능은 합니다. 2. 사고 접수 되었는데 가해자와 통화후 그냥 수리비 현금으로 받으면 보험사고건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해자가 현금처리한다면 보험처리는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만약 시간차로 이중보상을 받게 된다면 하나는 환불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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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필수여부와 보장범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이 보험도 필수일까요?: 필수(?)라는 의미가 자동차보험처럼 미가입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피해시, 버스탑승중 교통사고시 이런때도 보장이된다는데 맞는 정보일까요..?: 운전자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가 있어 화재피해시 담보와 대중교통 담보를 가입한다면 보장이 됩니다. 즉, 가입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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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차단봉파손 보험처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운행중 아파트진입중 차단봉을처 휘어지는바람에 변항해달라고 연락이왔네요 이런켱우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되는지 이니면 일상생활배상보험도 가능한건지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아닌 오토바이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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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 전 교통사고를 낸 차주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주는 약물복용한 채로 운전을 한거에 대햐서는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마약복용을 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건강상 문제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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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주차된차의 사이드가 풀려서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주차되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추돌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접수해야 하나요?: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여준다면 꼭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나,상대방과 사고내용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다른 논란이 있다면 그때는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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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버스가 치고갔는데 제 과실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중인 차량 차고가면 100대0 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지랑 정차중에도 과실이 있는경우 어떠한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 신호등에 따라 차선에 맞춰 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정차중으로 볼것이냐, 차선변경주으로 볼것이냐에 대한 문제로,추후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 및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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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무신호 횡단보도 1.2차선 중간에다 정차,뒤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우측측면 충돌 과실은 어느쪽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과실산정은 객관적인 사고내용과 사고정황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토대로 본다면 쟁점자체는 택시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이냐? 택시가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정차중 사고로 볼것이냐가 쟁점이 됩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가피해자 및 사고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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